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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경제계 정책의견 건의

  • 부서 : 기업제도팀
  • 작성일 : 2026-10-22
  • 조회수 : 5

한경협, 내년도 경제계 정책의견 119건 건의


- [➊ AI] 산업별로 쪼개진 ‘피지컬 AI주1)’ 법제, 통합지원법으로 묶어야

- [➋첨단산업] 美 대비 0.8% 불과한 우주 예산... 위성통신산업 육성·예산 확대 필요

- [➌ 에너지] 석유화학 설비 감축 시, 철거·환경 복구 비용 지원 근거 마련

- [➍ 기업 제도] 의원입법 규제 사전심사 공백... 규제영향분석, 공청회 필요

- [➎ 노동·세제] 인력 배치 교섭대상 제외, 국내생산세액공제주2) 대상 확대

- [➏ 국민생활] 저소득 청년의 납입 여력을 고려한 청년미래적금 개편


 * 주1) 물리적 환경을 스스로 인식해 판단하고 자율적으로 행위를 수행하는 인공지능

 * 주2) 국내생산세액공제 : 국내 생산기반이 약한 전략 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경우, 생산량에 기초하여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 정부는 ’26년 세제개편안에서 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 로봇부품 등 6대 분야를 대상으로 신설 추진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기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2027 경제계 정책의견서」를 지난 19~20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내년도 정책 수립 시기에 맞춰 기업 투자와 경영활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담았다.


  건의 과제는 총 119건으로 AI 대전환, 첨단·에너지 산업 경쟁력, 기업 제도 정비, 노동시장, 국민생활 안정 등 10개 분야로 구성됐다.


[➊ AI] 피지컬 AI 생태계 종합 지원체계 부재... 제도적 기반 마련해야 


[가상 사례] 차세대 물류 피지컬 AI를 개발한 A사는 상용화를 앞뒀지만, AI·로봇·개인정보 관련 규제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관련 규제 특례와 실증 절차를 각각 거쳐야 했다. 이러한 절차와 성능인증이 지연되는 사이 외산 피지컬 AI가 국내 시장을 선점했다.


  ‘피지컬 AI’는 제조업 고부가가치화를 이끌 핵심 기술로 꼽힌다. 하지만 관련 법체계는 AI·로봇·자율주행·드론 등 산업 분야별로 흩어져 있어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반면 중국과 일본 등 주요국은 이미 피지컬 AI 관련 조례주3)를 시행하거나 국가 전략주4)을 수립해 데이터 개방, 실증기지 조성 등 산업 육성을 본격화하고 있다.

 * 주3) 중국 : 「항저우시 체화지능 로봇산업 발전 촉진 조례」시행(’26.5월), 공공데이터 개방, 고품질 학습데이터 구축 및 실증기지 조성 등을 지원

 * 주4) 일본 :「AI 로보틱스 전략」 수립(’26.3월), AI·로봇 실증 확대, 분야별 실증 로드맵 추진


  한경협은 피지컬 AI 지원을 위한 근거법 마련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시범 운영지역의 지정·운영 방안, 고도화된 성능인증 체계 마련, 학습을 위한 개인정보·영상정보 활용 특례 등 피지컬 AI 산업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➋첨단산업] 韓 우주예산 美의 0.8%에 불과... 예산 확대, 위성통신 산업 육성 필요


  우주항공청 출범으로 우주항공 5대 강국 도약을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우주예산은 6억 달러('24년 기준)로 미국(773억 달러)의 0.8%에 불과주5)해 글로벌 경쟁이 어려운 상황이다. 우주발사체의 핵심 기술인 대형 엔진 기술 수준도 주요국과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 주5) 주요국 우주예산(우주항공청, 2025 우주산업 및 항공제조산업 실태조사) : [한] $6억 vs. [미] $773억 [중] $173억 [일] $49억 [러] $32억


  한경협은 IT 제조 강국의 역량을 살려 우주산업의 70%주6) 가까이를 차지하는 위성통신 서비스, 지상 장비 등 위성통신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우주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주예산 규모를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국책연구소 기술의 민간 이전 확대, 위성·발사체 관련 기술의 국가전략기술주7) 추가 지정도 건의했다.

 * 주6) 출처: 우주항공산업 발전방안, 국민대 곽신웅 교수(’24.11월)

 * 주7)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관련 연구개발비와 시설투자에 대해 일반 기술이나 신성장·원천기술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➌에너지] 정부 주도 석유화학 감축, 설비 철거·환경복구 비용 지원 근거 필요


[가상 사례] B사는 정부의 감축 방침에 따라 30년 넘게 돌려 온 나프타 분해설비를 멈췄지만, 남은 화학물질 처리와 토양 복구에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견적에 철거를 미뤘다. 그 부지에 고부가 소재 공장을 지으려던 계획도 함께 멈춰 섰다.


  글로벌 공급과잉과 중국의 증설로 업황이 악화되면서 정부 주도로 석유화학 설비 감축과 사업재편이 추진되고 있다. 석유화학특별법주8)에 인허가 간소화, 연구개발·고용 지원, 사업재편에 대한 포괄적 재정·금융 지원 근거는 마련됐지만, 문을 닫는 설비의 철거·환경 복구 비용을 지원할 근거는 없다.

 * 주8)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석유화학 설비는 남은 화학물질과 위험물까지 처리해야 해 일반 공장보다 철거 비용이 훨씬 크다. 한경협은 정부가 승인한 사업재편으로 문을 닫는 설비의 철거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 명시하고, 철거 부지를 활용해 신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은 우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➍기업제도] 의원입법 규제, 사전심사 없어... 규제영향분석·공청회 의무화로 보완


  한국의 규제 경쟁력은 OECD 38개국 중 20위, 기업활동 개입 부문은 36위주9)에 머물 정도로 기업에 대한 규제 수준이 높다. 규제를 신설하는 의원입법의 경우, 규제영향분석이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아 규제 타당성 검토에 공백이 존재한다.

 * 주9) OECD 제조업 규제지수(’23년), 순위가 낮을수록 규제 수준이 높음을 의미


  한경협은 의원입법 규제 법안에 대해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고, 공청회 등을 통한 입법과정의 숙의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➎노동·세제] 개정 노조법 시행 후 교섭범위 혼선... 인력 배치는 교섭대상서 제외해야


[가상 사례] C사는 비수도권 새 공장 가동을 앞두고 숙련 인력을 옮기려 했지만, 노조가 근무지 이전을 교섭 의제로 올리면서 협상이 몇 달째 공전했다. 숙련 인력 없이 가동에 들어간 새 공장은 불량률을 잡지 못했고, 첫 납품 일정도 놓쳤다.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노조법주10)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 도 교섭과 파업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9월 발표한 지침에서 공장 신설 결정 자체는 교섭 대상이 아니지만, 그에 따른 직원 근무지 이동은 교섭 대상이라고 봤다.

 * 주1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3조 개정(일명 ‘노란봉투법’, ’26.3.10 시행)


  한경협은 노조법을 개정해 투자·인력배치 등 경영권 고유 사항과 공장 이전· 신설에 따른 근무지 이동을 교섭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65세 정년연장도 일률 적용보다 퇴직 후 재고용 등 기업이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제 분야에서는 정부가 신설을 추진 중인 국내생산세액공제의 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건의했다. 정부안은 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 로봇부품 등 6대 분야만 지원해, 정부의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다른 전략 품목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한경협은 미래형 자동차(전기차), 바이오의약품·백신, 소형모듈원자로(SMR), 수소차 보급의 핵심인 액화수소, 친환경 항공연료인 지속가능항공유(SAF)주11) 등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달성에 필요한 품목을 공제 대상에 추가해 국내 생산기반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 주11) ‣액화수소: 기체 수소를 영하 253℃로 냉각해 액체로 만든 수소. ‣지속가능항공유(SAF): 폐식용유·바이오매스 등으로 만들어 기존 항공유보다 탄소배출을 줄인 연료


[➏ 국민생활] 적게 저축하는 청년일수록 지원 적어... 청년미래적금, 소득구간별 누진매칭으로 개편해야


  청년미래적금은 청년이 3년간 매달 최대 5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6%(우대형주12) 12%)를 얹어주는 제도다. 하지만, 저축 여력이 낮은 청년은 우대형 매칭에도 불구하고 납입액이 작아 실제 정부지원액은 크지 않을 수 있다.

 * 주12)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일반소득자,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등


  한경협은 현행 2단계(일반형·우대형) 소득구간을 3단계로 세분화해 저축 여력이 낮은 청년에게 더 높은 매칭률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총급여 2,700만원주13) 이하 저소득 구간을 신설해 20%를 적용하고, 2,7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 구간은 15%(’27년 예산안 우대형 수준), 3,600만원 초과 구간은 현행 6%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 주13) ’27년 최저임금 연환산액(약 2,684만원, 월 209시간 기준) 반영.

                <참고> ’23년 청년도약계좌(청년자산형성지원제도) 도입 당시에도 최저임금 연환산액(약 2,413만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최대 우대구간(2,400만원 이하) 설정


  이 밖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확대와 주식 장기보유 세제혜택 도입 ▸청년 채용 지원금 등도 건의했다.


  한편, 한경협은 지난 5월 국무조정실(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에 건의한 ‘2026 규제개선 과제’ 중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주차로봇 아파트 설치 허용 등 신산업 분야(모빌리티・금융 등)의 핵심 혁신 규제를 개선주14)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 주14)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주차로봇 아파트 설치 허용 ▸연구개발용 수소용품 안전기준 제정 및 구체화 ▸보험 마이데이터에 가족관계증명서 포함 등


  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민간의 투자와 혁신이 살아나려면 기업 현장의 걸림돌을 빠르게 걷어내야 한다”며,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 모멘텀이 내년에도 유지될 수 있도록 경제계의 의견이 정부와 국회의 정책 입안 과정에 적극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첨부] 분야별·부처별·상임위별 정책과제 건수 

※ [별첨] 2027 경제계 정책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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