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발표문
2026년 세제개편안 의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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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생산 및 청년 고용 늘리려면 세제지원 실효성 높여야
- 한경협,「2026년 세제개편안 의견」국회 전달 -
- ① 국내생산세액공제주1) 지원 대상 확대하고 적용 요건 개선해야
* ▸[대상 확대] 미래차 ‧ 바이오 ‧ SMR 등, ▸[요건 개선] 수출 포함 ‧ 환급제주2) 도입 등
- ② 통합고용세액공제주3) 대기업 적용 유지 … 청년실업 고려
- ③산업위기․ 인구감소지역 세제혜택 강화(우대계수주4) 1.5 적용)로 지역활력 제고
- ④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수입품 관세 감면(80%) 유지로 첨단산업 경쟁력 뒷받침
- ⑤첨단산업, 세액공제 10년 내 활용 어려워… 이월공제 15년 이상 연장 필요
* 주1)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산업의 품목을 내국인이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경우, 생산량에 비례하여 법인세‧소득세를 공제하는 제도로 ’27년 신설 예정
* 주2) 납부해야할 세액보다 공제액이 큰 경우, 미사용 공제액을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제도
* 주3) 청년 등 상시근로자 고용 증가 시, 증가한 고용 인원당 일정액을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
* 주4) 지역별 R&D․투자․생산 세액공제 혜택 차등 적용을 위해 공제율에 곱해지는 계수(1.0∼1.5)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8.3)」에 대한 개선·보완 의견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 의견」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견서는 국내 생산·투자·고용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 주요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것으로, 10개 법령별 총 51개 과제를 담았다.
주요 과제는 ‣ 국내생산세액공제 지원 대상 ․ 요건 개선, ‣ 대기업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유지, ‣ 산업위기 ․ 인구감소지역 세제지원 확대, ‣ 산업기술 R&D용 물품 관세 감면 유지, ‣ R&D ‧ 투자 등 세액공제 이월 기간 연장 등이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정부 세제개편안에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과 지방 투자 세제지원 우대 확대 등 국내 생산과 투자를 뒷받침하는 방안이 담긴 것은 기업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기업들이 세제혜택을 실제 활용해 생산·투자·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정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원 대상과 요건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 국내생산세액공제, 지원 대상 확대하고 적용 요건 개선해야
정부는 녹색 전환과 경제 안보 차원에서 국내 생산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하고, 중요성 · 유망성 · 필요성주5)을 기준으로 태양광 · 풍력 · 이차전지 · 반도체 · 핵심소재 · AI 로봇부품의 6대 분야를 선정했다.
* 주5) (중요성) 녹색 전환‧경제 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 및 국민경제 전반에 대한 영향력
(유망성) 수익성은 부족하나, 시장 전망‧기술 발전 속도 감안 시 경쟁력 유지·발전 필요성
(필요성) 국내 생산 기반 취약 및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 비용, 국내 수요로 수익성 확보 가능
한경협은 6대 분야 외에도 정부의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첨단·전략 산업 분야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국과의 경쟁이 치열한 미래형자동차, 국민 생명·건강과 직결된 바이오의약품·백신, 차세대 원전으로 주목받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밖에도 로봇 완제품, 액화수소주6), 지속가능항공유(SAF)주7) 등도 지원 대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주6) 기체수소를 극저온(-253℃)으로 냉각하여 액화한 수소로, 수소차 보급 등의 핵심 수단
* 주7) 폐식용유, 바이오매스 등을 활용해 기존 항공유 대비 탄소배출을 줄인 친환경 연료
또한 한경협은 지원 대상 확대와 함께, 국내생산세액공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요건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안은 국내에서 생산한 품목 중 국내 판매 물량만 공제하고, 수출 물량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한경협은 미국 · 일본의 유사 제도주8)가 판매 지역과 관계없이 지원하고 있는 만큼, 수출 물량도 지원해 국내 생산 유인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내 판매분만 지원하면 혜택이 국내 시장에 집중돼, 수입 제품과의 공정한 경쟁에 영향을 미치고, 통상분쟁의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주9).
* 주8) (미국) IRA 중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45X), (일본) 전략분야 국내생산촉진세제
* 주9)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SCM 협정)’은 보조금이 다른 회원국 상품의 수입을 배제·방해하는 등 부정적 효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제5조, 제6.3조)
또한 초기 투자 단계에서 손실을 보거나 이익이 적은 기업은 납부할 법인세가 없거나 적어 세액공제 활용이 어렵다. 이에 한경협은 생산세액공제에 현금 지급 방식을 적용하는 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미사용 공제액 환급제 도입을 제안했다. 아울러 현행 통합투자세액공제주10)는 투자를, 국내생산세액공제는 생산을 지원하고 있어 두 제도의 목적이 다른 만큼, 두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주10) 기업의 시설투자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을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
2⃣ 대기업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유지로 청년 고용 유인 지속해야
한경협은 청년 일자리 문제주11)가 심각한 상황에서 대기업을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대기업의 고용 인센티브를 없앨 경우,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 주11) 청년(15∼29세) 취업자 45개월 연속 감소, 고용률 27개월 연속 하락(전년동월비, '26.7월 기준)
현행 제도에서도 대기업은 청년 · 장애인 · 60세 이상 근로자(이하 ‘우대 근로자’) 등을 추가 고용한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지원 수준주12)도 중소· 중견기업보다 낮다.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10명을 초과한 고용 증가분만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도 강화됐다. 한경협은 이미 지원 대상과 요건이 제한적인 만큼, 대기업에 대한 제도 적용을 유지해 줄 것을 건의했다.
* 주12) 대기업은 청년 근로자 1명당 2년간 800만원 세액공제 vs. 중견․중소기업은 일반근로자도 공제 대상이며, 우대 근로자 채용 시 각각 3년간 최대 2,300만원, 4,900만원 공제
3⃣ 산업위기·인구감소지역 등에 세제혜택 강화로 지역 활력 제고해야
정부 개편안은 지방 주도 성장과 균형 발전을 위해 전국을 4개 지역으로 구분주13)하고, R&D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국내생산세액공제에 최대 1.5의 지방우대계수를 적용할 방침이다.
* 주13) ➊ 수도권(1.0) ➋ 비수도권 광역시 등(1.1) ➌ 기타 비수도권(1.3) ➍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1.5) (* 괄호 안은 지방 우대를 위해 기본 공제율에 곱해지는 지방우대계수)
한경협은 ‣ 산업위기지역주14) 내 R&D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주15) 내 국내생산세액공제에 가장 높은 지방우대계수인 1.5를 적용할 것을 건의했다. 산업위기지역에 생산 효율화와 신규 투자를 유도하고, 인구감소지역은 생산 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주14) 주된 산업의 침체 등으로 지역경제가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어 정부가 지정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주15) 인구감소지역은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89개 시·군·구, 인구감소관심지역은 장래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18개 시·군·구로, 행정안전부에서 지정
4⃣ 첨단산업 R&D 경쟁력 확보 위해 연구개발용 물품 관세 감면 유지 필요
현행 관세법은 산업기술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의 80%를 감면하고 있으나, 개편안에는 관세 감면 제도 폐지가 담겼다. 미래형자동차, 자율주행 등 첨단산업 분야는 양산 전 성능 평가, 품질 검증 등에 연구개발용 부품, 파일럿 부품, 해외 시제품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관세 감면이 폐지될 경우, R&D 비용 부담이 커지고 원가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다.
한경협은 현행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을 유지하거나, 유지가 어렵다면 관세 감면율을 50%로 축소 조정할 것을 건의했다.
5⃣ 투자 후 수익까지 오래 걸리는 첨단산업 … 세액공제 이월기간 연장해야
한경협은 정부 세제개편안에 추가 반영이 필요한 과제로, 투자·R&D 등 세액공제의 이월 기간 연장을 건의했다. 현행 세법은 해당 연도에 납부할 법인세가 없거나 적어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최대 10년간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은 대규모 선행 투자 후 수익이 발생하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려, 초기 적자 등이 지속되면 세액공제를 10년 내 모두 활용하지 못할 수 있다. 한경협은 미국·캐나다가 R&D 세액공제 미사용액을 20년간 이월주16)하는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도 세액공제 이월 기간을 최소 15년 이상으로 연장해 기업이 세액공제 혜택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 주16) 출처 : 각국 국세청(미국 IRS, 캐나다 CR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