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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에 대한 코멘트

  • 부서 : 경제조사팀
  • 작성일 : 2026-09-03
  • 조회수 : 65

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에 대한 코멘트

 

  정부가 지침을 통해 기업 실적에 연동된 성과급이나 투자·신기술 도입과 같은 경영상 결정이 노사간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님을 밝힌 점은 산업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다만 공장 신설, AI 등 신기술 도입과 같은 고도의 경영상 결정에 수반되는 인력배치 등을 교섭 대상으로 열어둔 부분은, 급변하는 시장환경에서 기업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유연한 대응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


  특히,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메가프로젝트나 적기의 사업 재편이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산업에 있어서는, 절차적 불확실성이 실질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향후, 지침 적용 과정에서 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완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시행령 등 보다 명시적이고 안정적인 법적 기준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2026. 9. 3.


한국경제인협회 이상호 경제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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