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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적용이 기업의 위험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

  • 부서 : 기업제도팀
  • 작성일 : 2026-08-26
  • 조회수 : 82

배임 기소 공시주1) 이후 기업 현금 보유 확대, 혁신·투자 위축 우려

<「배임죄주2) 적용이 기업의 위험회피 성향에 미치는 영향」연구용역 보고서>


- 배임 기소 공시 7분기 後 현금보유비율주3) 5.4%p 상승(평균 현금보유비율 12.0%)

  * 현금보유비율 상승분 추이: 1.7%p(공시 분기) → 3.1%p(1분기 이후) → 5.4%p(7분기 이후) - 배임 기소 後 재무정책, ‘위험회피적’으로 변화 가능성

- 배임·횡령 무죄율주4), 전체 형사사건 평균의 2배…韓만 특경법주5) 가중처벌

- 경영활동 제약 우려…경영판단원칙주6) 명문화 등 제도 개선 시급


 * 주1) 상장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임직원의 배임 혐의가 발생하였거나 그 혐의가 사실로 확인된 경우 사유발생일에 공시 의무 발생(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 제1항 및 공시· 상장 업무해설서).

            보고서에서 ‘배임 기소 공시’는 판결 이전 단계에서 이루어진 배임 혐의 관련 공시를 의미

 * 주2)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형법 제355조 제2항)

 * 주3) 현금보유비율(%) =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자산총계

 * 주4) 무죄율(%) = 무죄인원/판결인원 × 100 (1심 판결 기준,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 주5) 특경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배임 이득액 50억원 이상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시 3년 이상 유기징역

 * 주6) 경영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 절차에 따라 판단했다면,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생기더라도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는 원칙


  배임죄 기소 공시 이후 기업의 현금보유비율 상승폭(5.4%p)이 평균(12.0%)의 약 45%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는 현행 배임죄 적용이 기업의 혁신과 투자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실증분석 결과로 뒷받침한 것이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지인엽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배임죄 적용이 기업의 위험회피 성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배임죄 구성요건 명확화와 경영판단원칙의 법제화를 촉구했다.


기소 공시 後 현금보유비율 5.4%p 상승…재무정책 ‘위험회피적’변화 가능성


  보고서가 2016~2026년 배임 기소 사실을 공시한 119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배임 기소 공시가 발생한 분기부터 7분기 동안 기업의 현금보유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주7)



  공시 분기(0분기)의 현금보유비율은 직전 분기 대비 1.7%p 상승했으나, 이후 점진적으로 높아져 7분기 이후에는 5.4%p 상승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 같은 상승폭은 분석 기간(t‑8분기~t+8분기) 중 분석 대상 기업의 평균 현금보유비율(12.0%)의 약 45%에 달하는 수치다. 

 * 주7) 공시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8분기에 걸쳐 현금보유비율 변화분을 추정하였으며, 공시 이후의 경우 8분기의 추정치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보고서는 배임 관련 사건의 효과가 단기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지속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러한 경향은 모형 설정과 관계없이 일관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현금이 대표적인 저위험 자산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현금보유 확대가 기업의 위험회피 성향 강화에 따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현금보유 정책은 조정비용주8), 투자계획 및 자금운용 상의 제약 등으로 인해 단기간에 급변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배임 기소 이후 현금 비중이 중장기적으로 늘어난 것은 기업의 재무정책 기조 자체가 보수적·위험회피적으로 전환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설명이다.

 * 주8) 기업이 목표 수준의 현금보유량이나 자산·자본 구조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자산 매각 비용, 외부자금 조달에 따른 발행·거래비용 등이 해당


  반면, 배임 기소 공시 이전(t-8분기~t-2분기)에는 유의미한 현금 보유 증가세가 나타나지 않아, 기소 이후 관찰된 현금보유 증가가 기존 추세의 연장선이라기보다 사건 이후 발생한 변화일 가능성을 뒷받침했다.


무죄율, 전체 형사사건 평균의 2배·특경법 가중…“경영판단원칙 명문화 시급”


  배임죄 관련 규제는 ‘임무 위배’ 등 구성요건과 적용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2015~2024년 배임·횡령죄의 1심 무죄율은 평균 6.2%로, 형법 전체 범죄 평균(3.0%)의 두 배를 웃돌았다.




  처벌 수위 역시 주요 선진국 대비 과도한 실정이다. 미국·영국은 별도의 배임죄 규정 자체가 없고 관련 범죄를 사기·횡령죄, 민사적 책임으로 다루며, 상당수 선진국을 비롯해 대륙법계에 속하는 독일·일본의 경우도 경영판단원칙을 폭넓게 적용해 고의성이 없는 경영진의 책임을 제한한다.


  반면 한국은 형법상 일반·업무상 배임죄 외에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을 통해 이득액 50억원 이상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요국 중 유일하게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보고서는 현행 배임죄 관련 규제가 경영진의 고의적인 사익 편취를 제재하기 위한 본래 취지를 넘어 위험 감수를 수반하는 정상적인 경영활동까지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이번 연구는 배임 기소가 최종 유·무죄 판단과 무관하게 기업의 혁신과 투자활동을 위축시킬 소지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며 “경영상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합리적 의사결정이 위축되지 않도록 배임죄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고 경영판단원칙을 법률에 명문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별첨]「배임죄 적용이 기업의 위험회피 성향에 미치는 영향」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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