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발표문
2026 규제개선 과제 종합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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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신산업 혁신 등 위한 규제개선 과제 100건 건의
- [➊ 전기차] 배터리 별도 자산 분리 → 소비자 구매 부담↓, 교체 편리성↑
- [➋ AI] ‘데이터마이닝주1)’ 목적 학습 허용(면책조항 마련) → AI 경쟁력↑
- [➌ 주차로봇] 아파트 설치 허용→ 주차 공간 활용도 제고·편의성 강화
- [➍보험 마이데이터주2)] ‘묶음정보’에 가족관계증명서 포함→ 서류제출 불편 해소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회원사 의견 수렴을 통해 발굴한 ‘2026 규제개선 종합과제’ 총 100건을 6일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소관 부처별로는 국토교통부 26건, 산업통상부 13건, 기후에너지환경부 11건, 금융위원회 9건, 고용노동부 6건, 재정경제부 5건 등이다.
건의 과제에는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AI 학습데이터 이용 면책 조항 마련, ▸주차로봇 아파트 설치 허용 등 신산업 분야(AI·모빌리티 등)의 핵심 혁신 과제가 포함됐다.
[➊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전기차 따로, 배터리 따로 구매” …
소비자 구매 부담 낮추고 성능 유연성 확보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전기차 차체와 배터리의 소유권을 별개로 취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전기차 비용의 약 40%를 차지주3)하는 배터리를 함께 구매해야 해 초기 비용 부담이 크고, 장거리 운전 시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충전소를 찾아 장시간 이동해야 하는 불편도 감수해야 한다.
* 주3) 출처 :「Study : The key role of battery costs in Automotive」 (Deloitte, 2023년)
배터리를 별도 자산으로 인정하면, 소비자는 배터리 가격이 제외된 저렴한 가격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배터리 교체 스테이션에서 주유소처럼 빠르게 배터리를 교환할 수 있어 이동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아울러 전기차 운행이 종료되면 사용 후 배터리를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주4)하는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생태계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
* 주4)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의 부속품을 수리·교체하여 전기차용으로 제조(재제조), 에너지 저장장치(ESS) 등으로 전환(재사용), 유가금속 추출(재활용)
중국, 인도 등에서는 이미 독립된 사업자가 배터리를 소유·운영하고, 이용자는 구독·임대료를 내고 배터리를 교환하는 BaaS(Battery-as-a-Service) 구조가 자리 잡혀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배터리 분리형 차량을 판매하고, 이용자는 구독료를 내고 편리하게 배터리를 대여하며 교환·충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경협은 전기차 배터리를 차량과 별개의 자산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차량 구매 부담을 완화하고, 배터리 재활용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관련 제도를 조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➋ AI 학습데이터] 똑똑한 AI, 데이터 품질이 핵심 … AI 학습 면책조항 마련
현행 저작권법에는 일반적 공정이용주5) 규정이 존재하지만, 실질적인 인정 범위가 협소주6)하고 관련 판례도 충분히 축적되지 않아, AI를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리스크가 있다.
* 주5) 공정이용: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경우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음(저작권법 제35조의5)
* 주6) 공정이용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해석에 있어서는 이미 법률에 열거된 저작권 예외조항(제23조 내지 제35조, 제101조의3 내지 제101조의5 - 학교 교육 목적, 시사 보도, 정치적 연설 등)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음
대규모 AI 모델 구축에는 방대한 양의 책·이미지·영상 데이터 학습이 필요하지만, 개별 저작물에 대해 건마다 이용 허락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며, 이로 인해 기술 개발 및 발전이 지연되고 있다. 이는 생활·의료·법률 등 일상 곳곳에서 소비자가 누릴 수 있는 AI 서비스의 발전도 함께 더디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AI 학습을 위한 저작권 면책 규정을 운용 중이다. 일본은 영리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AI 개발처럼 저작물에 담긴 사상이나 감정을 향유하려는 목적이 아닌 경우(비향유 목적)에는 저작물 이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유연한 권리제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주7)
싱가포르도 저작물에 합법적으로 접근한 경우, 컴퓨팅 데이터 분석 목적의 이용은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는다.주8)
* 주8) 싱가포르「Copyright Act 2021」제244조
이에 한경협은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AI 학습 목적의 ‘정보 분석(데이터 마이닝)’ 용도로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 침해 면책 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➌ 주차로봇] “지능형 주차로봇도 일반 기계식 주차장치에 불과?” …
아파트 주차난, 똑똑한 주차로봇을 해결사로
자율적으로 차량을 이동·주차하는 ‘주차로봇’은 같은 면적에 더 많은 차를 세울 수 있어 주차난 해소의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런데 정작 주차난이 가장 심각한 아파트 단지에는 주차로봇을 도입할 수 없다.
주차로봇은 기존의 기계식 주차장치와 작동 방식이 전혀 다름에도, 주차장법상 같은 ‘기계식 주차장치’로 분류되는 탓에 아파트 설치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행 주택법령상 ‘기계식 주차장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주9)
* 주9) 주택법 시행령(제27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6조의2)에 따라 상업지역이나 일부 준주거지역 등에만 기계식 주차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
이에 한경협은 주차로봇을 일반 공동주택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아파트 주차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도 높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➍ 보험 마이데이터] ‘가족관계증명서’ 조회 서비스 포함해 보험 이용자 편의↑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본인이나 제3자에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금융·의료·공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소비자가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필요한 서류를 데이터 형태로 전송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특히 보험업계에서는 소비자가 보험 업무 접수 시, 이에 필요한 34종의 구비서류 정보를 한 번에 묶어서 보험사에 손쉽게 제출하는 형태인 ‘보험 묶음 정보’로 활용되고 있다.주10)
* 주10)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는 행정 서류 180여개 중 분야별 서비스마다 필요한 행정 서류 묶음 정보를 행정안전부 심의를 거쳐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현재 보험업계에서는 총 34종의 서류 활용 중
그러나 자녀 출생 등록, 계약자 변경, 사망보험금 상속인 확인 등 가족관계 확인이 필수인 보험 관련 업무에서, 정작 ‘가족관계증명서’는 서비스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타인 정보가 포함된 주민등록등본은 조회가 가능하면서, 유사 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는 빠져있는 것이다.
한경협은 국민과 기업의 행정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보험 묶음 정보 서비스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지금과 같은 산업 대전환 시기에는 기업이 혁신 역량을 바탕으로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변화에 뒤처진 낡은 규제는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며, “최근 규제개혁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기구인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격상된 만큼, 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이번 건의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첨부] 2026 규제개선 종합과제 목록
※ [별첨] 2026 규제개선 종합과제 건의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