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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미나

  • 부서 : 기업제도팀
  • 작성일 : 2026-02-10
  • 조회수 : 69

산업 대전환기, 기업가정신 제고 위해 배임죄주1) 개선해야


< 한경협, 「배임죄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 >



권칠승 의원주2), 정상적 경영판단 보호하는 방향으로 배임죄 개편

- [문제점] ‘임무 위배’라는 모호한 규정 → 형사처벌 남용 가능성

- [대안➊] 배임죄 폐지 후 필요 유형만 구성요건 구체화 및 ‘경영판단원칙’ 도입

- [대안➋] 경영판단에 대한 무죄추정원칙주3) 적용과 피고인 입증책임 경감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2월 10일(화)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배임죄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배임죄 등 경제형벌 합리화를 통해 신산업 투자 촉진해야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금은 AI, 배터리,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등 미래 먹거리 선점을 위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나, 배임죄로 인해 기업인들이 모험적 결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혁신의 원천인 기업가정신을 높이기 위해 배임죄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 단장도 인사말을 통해 “경제계가 가장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 경영판단원칙의 명확화라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이 부분은 여야, 당정 간 사실상 이견이 없다”면서, “배임죄 개편의 입법 형태가 어떻게 되든, 정상적 경영판단원칙을 배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반드시 포함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발표: 문제점] 현행 배임죄, 민사의 형사화 & 보충성 원칙 훼손 문제


  주제 발표를 맡은 안태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배임죄 규정이 모호해서, 형법상 죄형법정주의주4)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주5)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주4)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처벌을 할 것인가는 미리 성문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

 * 주5) 형벌 법규는 범죄의 구성요건과 그 법적 결과인 형벌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형법의 법리


  이로 인해 ‘신의칙상주6)의 의무 위반’이 곧 범죄가 될 여지가 있는 구조가 되어, 배임죄의 성립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게 확대시켰다는 것이다. 경영자들이 자신의 행위가 형법상 금지된 행위인지 사전에 알기 어려운 것도 이러한 이유에 기인한다.

 * 주6) 민법 제2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의미하며,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법리


  또한 ‘위험범’주7) 법리를 오남용할 수 있는 문제도 지적했다. 현실적인 손해가 없더라도 '손해 발생의 위험'만으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는 경영판단까지도 범죄로 몰아갈 소지가 생겼다는 것이다. 결국 민간 영역의 계약 위반 등도 쉽게 처벌이 가능한 ‘민사의 형사화’를 초래하여,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경영 의지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 주7) 법익에 대한 위험 상태를 야기하는 것만으로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범죄


[발표: 해외사례] 美・英, 배임죄 규정 없고, 獨, 미수범 처벌 안해


  안태준 교수는 주요국 사례를 비교해봐도 한국의 배임죄 규정과는 차이를 보인다고 말했다. 독일은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으며, 업무상 배임죄나 특별배임죄 가중 규정이 없다. 일본은 고의 외에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이라는 엄격한 주관적 요건주8)을 요구한다. 미국과 영국은 배임죄 규정 자체가 없고, 유사 조항이 있더라도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다.

 * 주8) 어떤 행위가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키거나 범죄/불법행위로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자의 내면적·심리적 상태를 의미 


[발표: 대안] ➊ 경영판단원칙 명문화, ➋ 배임죄 폐지 또는 개선 


  안태준 교수는 배임죄가 기업경영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 가지 입법 대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 안은 경영판단원칙의 신설이다. 이익 충돌 없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내린 합리적 결정은 배임죄의 ‘임무 위배’가 아닌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두 번째 안은 배임죄의 전면적 폐지다. 배임죄를 폐지하고 처벌이 꼭 필요한 유형만 독자적인 구성요건주9)으로 구체화하여 입법하는 것이다. 세 번째 안은 구성요건을 정교화하는 방법이다. 일본처럼 '명백한 목적'을 추가하거나, '타인의 사무' 범위를 제한하는 등 문언을 정교하게 개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 주9) 형법상 금지 또는 요구되는 행위가 무엇인가를 추상적·일반적으로 기술해 놓은 것  


[토론] ▶배임죄 모호성, ▶사후적 평가, ▶과도한 형사책임 초래 → 경영판단 영역에 형사 개입 최소화, 사후적 판단 지양해야


  주제 발표에 이어 신현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의 주재로 진행된 토론에서, 홍영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부원장은 타인의 ‘재산상 이익’을 박탈하거나 침해하는 죄는 배임죄밖에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모호성을 이유로 법 자체를 폐지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실무 규정을 마련해서 개별 사안마다 이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경영판단원칙을 배임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주10)로 하면, 기업경영 행위에 대한 가벌성주11)을 지금보다 크게 제한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 주10) 정당방위, 긴급피난, 피해자 승낙 등 법적으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로, 외형상 범죄처럼 보여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처벌이 면제될 수 있음 

 * 주11) 어떤 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성질


  강원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과거 일본의 형법 체계가 1953년 한국 형법 제정 과정에 그대로 반영되면서, 배임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결과 중심의 사후 평가가 작동한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무죄 소명의 부담이 집중되는 재판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기업인들이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되면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이 나오기까지 불가피하게 자기방어에 자원과 역량을 투입하게 되며, 이는 결국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강원 교수는 경영판단 영역에서는 형사 개입을 최소화하고, 무죄추정 원칙을 명확히 하는 개편을 요구했다. 


  류혁선 KAIST 경영공학부 교수(경영학박사·법학박사)도 배임죄 규정의 모호성이 형사책임의 확대를 불러왔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배임죄의 ‘임무 위배’ 를 소위 ‘기대 신뢰를 깼다’는 ‘신의칙 위반’으로까지 해석을 확장시켰다는 것이다. 


  또한 배임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행위 당시의 규범적 판단보다는 사후적 결과 평가가 상대적으로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와 달리 독일ㆍ일본의 배임죄는 ‘형법의 보충성 원칙’ 즉, 형벌권이 민사적 통제 장치를 보완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기능한다면서, 우리나라의 배임죄도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의 경계를 보다 명확히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영판단원칙을 충실히 적용하여 형사책임이 사후적으로 확장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진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경영판단원칙의 엄격한 적용과 주관적 고의의 개별적 심사를 통해, 단순한 경영 실패가 형사책임으로 전이되는 문제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첨부] 「배임죄 문제점과 개선방안」세미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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